경상북도 구미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온기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구미 긴급생활비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TF(103명)을 구성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경상북도 구미 긴급생활지원비 대상]
구미 긴급생활지원비 대상은 4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구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는데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중중위소득 85%이하(4인가구 403만원 이하)로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50만원, 2인 60만원, 3인 70만원, 4인이상 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체납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확대되어 읍면동 행정복시센터에서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4인 356만원), 재산 1억 1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일 경우 4인가주 기준 월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이 제외되는 가구도 있는데요. 아래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1)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기초, 차상위)
2)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3) 실업급여 대상자
4)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지원, 특수형태종사/프리랜서 등, 실직자 단기일자리제공)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경상북도 구미 긴급생활지원 금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5%이하(4인가구 403만원이하)일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50만원, 2인 60만원, 3인 70만원, 4인이상 80만원을 구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받게 됩니다.
[경상북도 구미 긴급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대상이 되시는 분은 4월 1일 기준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별로 지정된 접수 장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산과 신청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 별 5~10개소 이상 접수 창구를 분산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방문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고 신분증과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소득 및 재산증빙서류등을 제출하셔야합니다.
신청은 4월 1일(수)~4월 29일(수)까지 진행되며 4월 3일(금)부터는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니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경상북도 홈페이지 링크 : http://www.gb.go.kr/Main/index.html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있으나 종식을 위해서 모두 힘쓰시길 바랍니다. 구미시민분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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