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온기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에 파주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파주형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볼까요?
파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자격
파주시는 소득과 연령 제한없이 파주 시민이라면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24시 이전부터 수령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주 코로나19 재난긴급지원금 금액
파주 긴급생활안정자금(긴급생활지원금)은 시민 1명당 농협 선불타드(정액카드)로 10만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경기도민이므로 경기도지원금액 10만원까지 합쳐 총 20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파주시 관내 BC카드 가맹점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결제 및 사행성 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니 참고 바랍니다.
파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비 신청방법
파주시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나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 6일부터 수령확인서가 각 가정마다 자택으로 보내지는데 이를 작성하어 4월말까지 관할센터에 제출하시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한다고 하네요. 혹시 수령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하신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받으시거나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파주 긴급재난지원금 준비물
1.직접신청(세대주,세대원) : 신분증, 수령확인서
2-1. 대리신청(동일세대가 아닌 직계존비속): 신분증, 수령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2-2.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신분증, 수령확인서, 위임자와의 관계입증서류
해당 읍면동 행동복지센터 방문은 4월 20일부터 수령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 평일 9시~8시 / 주말 9시~6시
농협: 영업시간 내 신청 : 평일 9시~4시
한가지 알아둘 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마스크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된다는 것인데요!
세대원수
4인이상 : 4.20~4.26 / 3인가구:4.27~5.3 / 2인가구:5.4~5.10 / 전체 : 5.11~7.31
월: 생년끝자리 1,6 / 화:2,7 / 수:3,6 / 목:4,9 / 금:5,0 이니 날짜도 꼭 체크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추이가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시기상조네요.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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